본문바로가기

고객센터

친환경 관계법령

  • HOME
  • >
  • 고객센터
  • >
  • 친환경 관계법령
제목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20.4.30_일부개정)(20.4.30_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335
첨부파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hwp


 일부 개정 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입니다


 [제·개정 이유]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변화, 가족구성 변화 등 다양한 수요 및 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래 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이에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및 기술적용이 유리한 원룸·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을 통하여 장수명 주택 건설·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내구성 평가기준상 철근의 피복두께 기준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의 최소 철근피복두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을 조정하고 기술발전 유도를 위해 우리부에서 지정하는 건설신기술을 반영할 경우 평가받은 등급을 상향하도록 함(안 별표1, 내구성 평가기준)

  나. 가변성 평가 시 원룸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에 따라 원룸과 일반세대가 혼합된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받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원룸간 세대통합 등을 고려하여 원룸에 대한 가변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1 가변성 평가기준)

  다.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평가 시 세대구분형 주택 반영비율에 대한 최소기준이 없어 소수로 반영할 경우에도 점수를 인정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세대구분형 주택 반영 비율에 대한  최소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1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평가기준)



 감사합니다